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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공간열린자료실
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.
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는 연간 14일입니다.
(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'가정학습'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.)
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1일전까지 제출,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입니다.
(국외 여행일 경우 학생 국외여행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