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청소년증 발급대상 :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○ 법적근거 :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○ 종류 : 기본형(신분증), 확대형(신분증 + 선불형 교통카드)
2. 청소년증의 기능 ○ (공적 신분증)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-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, 검정고시, 운전면허시험,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○ (청소년우대 증표) - 버스?지하철 등 교통수단, 영화관?미술관?박물관 등 문화시설,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○ (선불형 교통카드) - 대중교통 및 편의점,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※ 청소년증 (재)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○ (e청소년) QR코드를 탑재하여 e청소년(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) 홈페이지 연계
3. 발급 방법 -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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